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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부터 국민건강 보호:생태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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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 부터 국민건강 보호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금 확대

박래양 | 기사입력 2023/02/06 [10:07]

석면으로 부터 국민건강 보호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금 확대

박래양 | 입력 : 2023/02/06 [10:07]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래양 기자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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