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23년 기준 등록된 개 누적 324만 여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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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31일(수) “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을 주제로『Data & Law』(2024-8호, 통권 제20호)를 발간했다.
이번『Data & Law』는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등록제, 유기동물 발생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 반려동물 연관 산업 및 영업 관련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022년 25.4%로 증가하였다. 가구 내 반려동물 수(개와 고양이, 추정치)는 2010년 524만 마리에서 2022년 799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2023년 기준 등록된 개는 누적 324만여 마리로 집계되었다.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23년 1,290건(잠정)으로, 검거건수는 2010년 64건에서 2023년 942건(잠정)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2022)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으로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동물사체를 무단으로 매장 또는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은 45.2%였다. 이에 현행 법률에 따른 동물사체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 반려동물이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 또는 의료폐기물로서 소각하거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2022)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2025년 4조 1천억 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3년 기준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영업 중 동물미용업이 가장 큰 비중(40.8%)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Data & Law』가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동물권 향상,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