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 30원…올해 대비 1.7%↑-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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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주휴수당을 향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1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는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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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