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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하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예산 지원 근거마련

Eco-Times | 기사입력 2024/07/22 [10:40]

조경태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해수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에게 하천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게 예산 지원 근거마련

Eco-Times | 입력 : 2024/07/22 [10:40]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은 19일(금),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해안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낙동강, 영산강 등 5대 강의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방류로 인해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수역이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상황이나,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가용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내륙지역에서 발생해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해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예산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시·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대규모 해양쓰레기는 주변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명, 재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장마로 인해 벌써 하류에 유입된 해양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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