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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 보드 사고도 보험 처리한다:생태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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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 보드 사고도 보험 처리한다

Eco-Times | 기사입력 2023/03/02 [16:20]

전동킥 보드 사고도 보험 처리한다

Eco-Times | 입력 : 2023/03/02 [16:20]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즉 전동킥 보드 사고까지 지난해 12월19일 부터 보장 항목에 추가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해당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미만의 교통수단이 이에 해당한다.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업체에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도 포함된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의료비는 1인당 100만 원 한도 ,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co-Times박성민 기자 thesmur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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