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현재까지 총 296건 432명을 단속하여,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82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위반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40.4%p 감소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 유형에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4월 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o-Times 장영현 기자sun@d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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