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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가능성 높아져...

-지역당·후원회 설치 모금 가능, 20년 전 정경유착 등 부패온상
-이재명-한동훈 등 잇달아 부활 주장...
-과거의 폐해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투명성 확보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가 필수 조건

Eco-Times | 기사입력 2024/08/02 [09:44]

제22대 국회에서 지구당 부활 가능성 높아져...

-지역당·후원회 설치 모금 가능, 20년 전 정경유착 등 부패온상
-이재명-한동훈 등 잇달아 부활 주장...
-과거의 폐해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투명성 확보와 당내 민주주의 강화가 필수 조건

Eco-Times | 입력 : 2024/08/02 [09:44]

 

 



최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다수 후보자가 지구당 부활을 지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법정 조직이었으나, 2004년 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되었던 지구당은 당원 관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정당 구성의 기본 단위였는데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계기로 지구당 위원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고비용 구조가 부각되어 2004년 폐지되었다.

 

현행 당원협의회는 임의조직으로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2005년 「정당법」개정을 통해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설치되었으나, 임의조직이어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시·도당의 허가 없이는 자체 교육이나 행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원협의회가 당원관리와 교육 등 과거 지구당의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고, 연구소나 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정당 지역조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거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현행 당원협의회를 존치하면서「정당법」제37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없애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정당의 구성단위로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논의되었다.


지구당을 부활시킬 경우, 설치 단위와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운영 방안 등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지구당이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이면서 선거운동의 거점이므로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하자는 입장과 과거 지구당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고비용 구조와 그로 인한 정치부패가 지구당 폐지의 한 원인이었던 만큼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통해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하거나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당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지도부가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낙점하는 구조에서 지구당의 부활이 중앙당에 대한 지역의 예속을 심화할 우려도 있는바,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2024년 8월 1일(목) 발간한 「지구당 부활의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에 실렸다.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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