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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기업 등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지원 근거 등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Eco-Times | 기사입력 2024/08/07 [08:35]

박홍배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기업 등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지원 근거 등 신설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도입

Eco-Times | 입력 : 2024/08/07 [08:35]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앞으로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 이들의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고 관리될 예정이다 . 이는 환경 · 사회 · 투명 (ESG)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 비례대표 , 환경노동위원회 ) 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세계경제포럼 (WEF) 의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 “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 는 향후 10 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 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 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 가 2.7 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 2022 년 12 월에 열린 제 15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 년까지 전 세계의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GBF) 를 채택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 기업이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

 

박 의원은 “ 생물다양성 이슈는 머지않아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 ” 이라며 “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 ” 라며 , “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생태환경뉴스 Eco-Times / 홈페이지: eenews.kr

Eco-Times 박래양 기자 lypark97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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